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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로 인해 부모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인간관계까지 파괴됐다'며 소송을 낸 20대 남자가 회사측으로 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7단독 재판부는 오늘 국내 모 다단계회사에서 근무했던 24살 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최근 위자료 1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50만 원등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300만원을 받아 다단계사업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부모 마음의 상처를 줬고, 회사 강사의 강요로 학교수업을 많이 빼먹어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가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당초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던 두 달동안 교통비 60만원과 기회비용 6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YMCA는 법원이 다단계판매 피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다른 피해자 14명의 명의로 이달중 민사소송을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