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지자체 ‘불법시위’ 전방위 압박 _클립트레이딩 봇_krvip

국회·정부·지자체 ‘불법시위’ 전방위 압박 _드롭률이 낮은 슬롯 확장기_krvip

시민.사회 단체의 각종 시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폭력 시위와 연관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현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한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본협상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은 물론 자칫 FTA 반대시위를 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지난해 농민.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 반대시위가 고조되면서 촉발됐다. 한미 FTA 본협상이 차수를 거듭할수록 반대시위가 격화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각급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같은 달 행자부는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7일 통과된 새해예산안중 `민간단체 지원예산' 100억원을 승인하면서 "정부가 지원단체를 결정할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선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처음으로 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압박에 결정적으로 동조했다. 국회가 시민.사회 단체를 겨냥해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의견을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국회의 예산 관련 부대의견을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는게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의 한 관계자는 4일 "시민.사회 단체가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숙고없이 제한적으로 표출되는 시위 양상만을 문제삼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의 시위를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시민.단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 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가보조금과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시민.사회 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