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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이 오늘부터 완전금연지역으로 지정돼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시민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김나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의 금연시행 첫날 지하철역 지상 승강장에도 금연을 알리는 표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전동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하나둘 씩 담배를 입에 물기 시작합니다. 전동차가 도착한 뒤 이들이 떠난 승강장과 철로는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전동차와 열차 지상 승강장에서의 완전금연이 시행됐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흡연자: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인지는 몰랐어요. ⊙기자: 간접흡연의 피해가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병원 계단이나 복도에는 흡연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탄 환자까지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계단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입니다. 이렇게 병원 내 흡연자들이 줄지 않다 보니 병원에서 절대금연이라는 경고문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이 문제됐던 PC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석과 금연석을 칸막이로 구분하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금연석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곳은 드뭅니다. ⊙PC방 업주: 공사를 해서 흡연석과 비흡연석 구획을 정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거기에 대해 싫어하는 손님이 대다수기 때문에... ⊙기자: 복지부는 오늘부터 금연지침을 석 달 동안 계도하고 오는 7월부터는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한 시설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완전금연지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