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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음은 건설업계. KBS의 건설업계 점검순서 입니다. 건설업계의 검은 돈하면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 입니다. 이 같은 상납관행은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자는 우리국민 모두 입니다.

이재강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이재강 기자 :

공사 수주전 부터 개발정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뇌물수수는 발주 입찰단계에서 본격화 됩니다. 이때 건네주는 돈은 공사비의 1-3%. 발주처 관련자는 업체에 예정 가를 홀려주는 대신에 돈을 챙기고, 건설업체가 예정가의 99%이상을 맞추어서 공사를 따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착공단계에서는 상납대상이 더욱 늘어납니다.


전직 건설공무원 :

서울시의 경우 16개에서 26개까지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한부서의 담당자에게 30만원에서 50만 원선, 최소가 그렇습니다.


이재강 기자 :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비의 2, 3%에 해당하는 돈을 사례비로 원청업체에 상납합니다.


전문건설업체사장 :

공사금액이 50억이면 2%면 1억, 3%면 1억5천이 되겠죠. 전문건설업체 하도자들이 부담하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재강 기자 :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건네주는 돈은 대력 공사비의 6-7%.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 정도의 액수가 또, 뒷돈으로 나갑니다. 현장소장 책임아래감독과 발주처 간부 그리고 인근 관공서 등에 공사비의 3%정도의 돈이 정기적으로 건네집니다.

이런 돈은 설계변경이나 불법사실이 탈로 났을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담뱃값을 줘야 합니다.


건설업체 직원 :

방범 . 순경 . 사이카까지 왔었으니까 명함까지 내밀면서…….

의미 입니까?

돈 좀 달라는 거겠죠.


이재강 기자 :

중간검사와 준공검사 때도 상납액수가 의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은밀하게 상납되는 돈은 결국 공사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은 곧 부실공사를 의미 합니다.


건설업체 직원 :

(중간검사)5층 단위로 받아요. 검사할 때마다 동당 20만원씩 준공검사는 7- 6개동 정도면 천만 원이 넘어가죠. 부실로 나올 수밖에..


이재강 기자 :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상납 뒷거래는 제2, 제3의 대형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