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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표결 처리해 가결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심의를 더하자며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무소속 최인기 의원이 참석한가운데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대해 쟁점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해 다음달 2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강행처리했다며 앞으로 상임위 일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는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고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외에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