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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개인정보 1천230만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정보가 유통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유·무형의 폐해가 적지 않고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62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고모(22)씨,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 등 5명과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천230만여 건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지난 1월 25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B씨로부터 모 불법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DDoS·분산서비스거부)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C씨에게 의뢰, 2시간가량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