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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오늘(8일), 사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 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년부터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일본제철 측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기록도 부정확하다"고 맞서 왔습니다.

판결 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동일 판사가 지난달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는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현행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안 날'의 기준을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파기환송한 2012년으로 볼 것인지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의 승소를 확정한 2018년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2년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