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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건설 중인 내 아파트는 어떡하나... 불안한 분들 계실텐데요. 일단, 아파트를 잃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김원장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만약 자금부족으로 워크아웃이나 퇴출 결정이 난 건설사들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를 받게됩니다. 규정상 공사 기한이 25% 이상 지체된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현장으로 간주해 지급 보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은 지금까지 낸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받을지 아니면 건설사를 바꿔 공사를 계속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파트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녹취> 김종창(금감원장) :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최대한 협력하고..." 오늘 퇴출 결정이 난 대주 건설의 경우, 이미 2곳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돼 분양 대금을 분양자들에게 돌려줬고 또 다른 4곳은 환급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건설사들이 대신 내주기로 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등의 손실은 일부 떠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홍현정(대주 피오레 계약자) : "저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이자는 이제 계약자가 내라고 하니까요. 이번 달에만 200만 원 또 냈습니다." 이달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계약자 2만 3천여명이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