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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감청자료라고 밝힌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간의 통화내용 등 두 문건에 대해 영장발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또 나라종금 로비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리를 언급한데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서면 의견서를 문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세풍 자금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언론인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