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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화자와 탈북자의 정부부처 공직 임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귀화자와 탈북자들으을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귀화자와 탈북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수뢰와 횡령 등 금품 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신속한 재난 예보와 경보를 위해 기존의 방송사와 통신사는 물론이고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에도 재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시행령안과, 직업 능력의 달인 9월을 맞아 김영모 과자점 대표인 김영모씨 등 11명에게 산업훈장과 포장을 주는 영예수여 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