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_카지노에서 돈 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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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가 이동중인 걸 몰랐다,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열린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폭행을 했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마주했습니다.

어제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인 조 전 부사장과는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하기 지시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유린당했지만, 사건 이후 한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을 이른바 '관심 사원'으로 관리하려는 회사측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기내 서비스' 문제와 재판의 최대 쟁점인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박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박 사무장은 잘못된 기내 서비스를 한 적이 없고,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며,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리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업무에 대한 욕심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빠르면 2주 뒤에 열립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