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노인에 기준 이하 소음도 배상” _빙고: 아침 드라이브의 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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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과 가까운 곳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평균 소음은 기준치 이하였지만 순간 발파 소음이 반복적으로 기준치를 넘었다면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남원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측이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측에 3억 4천5백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공사 측은 요양원 입소 노인 79명에게 정신적 피해 9백50만 원과 건물피해 등을 합해 모두 천9백8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의 평가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데시벨을 넘지 않았지만 발파 작업이 순간 소음도가 기준을 넘은 날이 많았고 9달 동안 천2백 번 넘게 발파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해 요양하고 있는 노약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하지만 신청인 가운데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그동안의 배상 사례에 따라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발파 작업시 진동속도가 최고 0.385 카인으로 요양원 건물 가운데 약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서 건물피해를 함께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