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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해 부부합산소득이 천7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많게는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별 지급액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8백만 원에서 천2백만 원 사이인 경우 한해 12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8백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10만원 당 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또 소득이 천2백만 원에서 천7백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0만원당 2만4천원을 12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돼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