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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20명은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지난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와 편집 국장,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소장에서 대검찰청 과장들은 임용 절차에 따라 현 직책으로 발령받았을 뿐 정치권 인사의 힘을 빌려 승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댄다는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