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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구청 공무원과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52살 장모 씨와 46살 박모 씨 등 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부동산 업자인 49살 송모 씨에게 서울 휘경동 도로개설 예정지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등 부동산 업자들은 장 씨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휘경동 도로 터와 면목동 주차장 터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지분을 나눠 무주택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부동산 업자들을 추적하는 등 구청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