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지나친 광고, 변호사 징계 정당”_캘리포니아에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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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광고를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오모 변호사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이전에도 항공기 소음 소송 당사자를 모집하면서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 3만 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임시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이용해 광고를 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집단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어깨띠를 착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징계위로부터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이용한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