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옥외광고물 실명제 위반 단속 _앱 등록 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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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내년 1월부터 실명제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을 단속합니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등 옥외에 설치된 고정광고물입니다. 이에따라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광고물에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 12월 22일 이전에 허가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쉬운 애드벌룬이나 비행선, 선전탑 등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