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독도 영유권과 무관” _포커를 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남자_krvip

“한일 어업 협정, 독도 영유권과 무관” _나타나지 않고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지금부터는 독도 관련 소식입니다.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으로 파기 요구가 일고 있는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독도 분란이 일어나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독도 주변을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관리하는 수역에 놓은 한일어업협정은 일종의 공동 주권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구(여해연구소 소장): 자원의 공동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기자: 그러나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9년 체결된 한일 어업 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어업 협정 파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자: 어업 협정을 파기할 경우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대한 우리 어선의 출허가 불가능하게 돼 우리 근해 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년간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량은 우리측이 16만 1000톤으로 일본의 10만 3000톤보다 우리가 60%가 더 많습니다. ⊙이규석(전국수산단체협의회 회장):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의 전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임을... ⊙기자: 또 일본과의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협정 파기로 중간 수역이 없어지면 양국 어선의 극심한 마찰은 물론 조업범위와 단속권을 둘러싼 양국의 해상 충돌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독도수역을 중심으로 분쟁 발생이 잦아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