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늉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_챔피언스 베팅 베팅_krvip

“자해 시늉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_행운을 빌어요_krvip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 시늉만 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7일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협박죄까지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안의 집기를 파손하고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한 것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해악의 정도를 의미한다"며 "또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 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강일원 부장판사는 "해악의 고지는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2003년 이 업소에 놀러 온 B(41.여)씨와 만나 사귀다가 B씨가 청혼을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2004년 7월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김씨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협박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