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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년 동안 관련 물품 연평균 거래금액의 2%이내로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산업피해 구제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천 만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시행령은 또 무역위원회에 특정물품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조사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피해 구제조치가 취해졌거나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사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무역위원회에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건의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