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도 안 알리고 인터넷 설치 공무원 ‘물의’_수제 비누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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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은 직후 인터넷 설치 기사를 집으로 불렀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오전, 통신업체 직원 이 모 씨는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넷 설치 요청을 받고 20분가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밤 보건소에서 갑자기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문했던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겁니다.

검사 결과 이 씨는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확진자인 지인과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지난 14일 : "검사는 사실은 기사님 오기 직전에. (저 오기 전에 검사를 받으신 거라고요?)"]

애꿎게 자가격리되면서 2주 동안 일을 못 한 이씨는 수입이 반가량 줄어드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00/인터넷 설치 기사 : "그거(검사 여부)만 알려줬어도 저희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 자발적인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권근용/세종시보건소장 : "법적 고발 대상은 아니었고 다만 이분이 공직자 신분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하라는 (권고)안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아서..."]

소속 중앙부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