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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늘 새벽 1시까지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 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호남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 재직 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총 3천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최근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 즉 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