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조사 거절’은 탁상 행정”…참여연대, 방통위 ‘소극행정’ 신고_조아진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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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본사가 불법보조금을 비밀리에 주도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오늘(2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습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의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을 일컫는 말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든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주도로 이뤄진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이 본사 비밀영업팀 주도로 이뤄졌다는 KBS 보도를 언급하며, 방통위가 이를 조사해달라는 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KBS 보도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본사 비밀영업팀 주도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며 방통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7일 참여연대에 "최근 갤럭시 노트20 출시과정에서 일부 불법지원금 지급 정황이 있었으나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 7월 8일 심결에서 지난해 있었던 5G 불법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이통3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통3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탁상행정"이라며 "통신 이용자 보호와 권익 증진 등을 높이는 행정을 펼치지 않고, 공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재조사를 요청했던 내용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위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라며 "방통위가 신고 내용과 관계없는 과거의 과징금 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조사를 미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 20 출시 시기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을 방통위가 알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소극행정을 자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를 통해 그동안 방통위의 소극행정 여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통신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 설립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