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 위법 땐 음주 측정 거부 무죄”_포커를 하기 위한 가상 머신 만들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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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38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한 증거가 없어 위법했고,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0시 반 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사를 받다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