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체·사용업체 불법 파견 점검 _베타아밀로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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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자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석달동안 진정과 고소.고발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허가요건 준수 등 파견법 위반여부와, 근로조건의 명시등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산업안전법 위반여부 등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파견업체는 천 백곳,근로자수는 5만 천명으로 사용업체는 8천 백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