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 후 장시간 대기 금지…실효성은?_내기 승리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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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에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정부가 이런 장시간 기내 대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글쎄'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국적 화물기 사고로 활주로 1개가 폐쇄된 지난달 8일과 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절반 정도의 항공기들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 이상 늦게 뜬 겁니다.

탑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내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녹취> 김OO(당시 항공기 지연 피해자) : "2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왜 비행기가 못 가는지 전혀 안내도 없고, 애들은 울고 웅성웅성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 날 하루를 그냥 버린 거예요."

지금까진 이런 기내 대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우선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경우엔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고 30분마다 지연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김배성(국토부 항공산업과장) : "국적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항공사도 모두 보호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1시간이 넘으면 지연출발로 간주하는데, 4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백만 원의 과태료도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 속에 기내 장시간 대기 금지 규정은 2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