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대형화·전문화 쉬워진다 _오락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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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법무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의 의사 결정이나 채무ㆍ책임 부과가 합리적인 유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바꿔 대형화ㆍ전문화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비리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이 강화되고 같은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의 법률 대리인을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로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 모두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낮췄고 자본금 요건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형식인 유한 법무법인은 출자수의 과반수, 법무조합은 인원의 과반수로 사안을 결정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채무나 책임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대형화ㆍ전문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