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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서 받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이 알아보기 쉽게 단순화될 예정입니다. 또, 사생활 침해 위험 등에 따라 동의서에 등급을 매겨 불필요한 정보 활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수준이지만,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가 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게 하려고 기업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동의서 양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현행의 복잡한 설명을 그림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단순화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세 설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활용 동의 시 사생활 침해 위험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4개로 구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기관별, 목적별로 정보 활용 여부를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신용 평가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의 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 등급 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상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의 긍정적 정보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 신용평가나 여신 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 정보를 기관에서 제3자에게 전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통합조회서비스를 마련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신용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심사에 필요한 긍정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보보호를 강화 방안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전체 금융회사 3천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3년 이상 상시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할 경우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합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현행 정보 활용 사전 동의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사후 거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