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중국 선원들 어떻게 될까?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구속된 중국 선원들 어떻게 될까? _앙골라 베팅_krvip

불법조업을 하던 중 검문에 나선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국 선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가 29일 중국선적 17t급 유자망 어선의 허신취안(河新權.36) 선장과 선원 10명을 모두 구속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연안국이 처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ㆍ중 어업협정에 근거해 허씨 등은 우리 형사 절차대로 신병이 처리된다. 구속된 허씨 등은 열흘 동안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해경의 조사를 받는다. 구속 기한(체포일로부터 10일까지) 안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신병이 교도소로 옮겨져 최장 20일 동안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역시 길게는 6개월까지 구금 상태가 이어질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구금 기간을 뺀 만큼 형을 더 살아야 한다.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더라도 귀국 길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중국 임금으로 환산하면 만만찮은 액수가 될 벌금을 물어야 하는 데다 검찰이 항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억류 중인 자신들의 배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며 피해를 준 데 대한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배의 t수와 불법 어로행위 여부 등에 따라 일종의 `담보금'이 통상 2천만∼5천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해경은 전망했다. 또 이들이 돈을 물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이들은 입국사증(비자)이 없으므로 강제 출국당한다"며 "교통편은 스스로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보금'을 내기 위해 배를 처분하고 교통비마저 없다면 우리 정부에서 뱃삯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