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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지방법원 헬러스타인 판사는 해외수용시설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가혹행위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아부 그라이브와 쿠바 관타나모 등 국외 수용시설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가혹행위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등에게 제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미군의 가혹행위 자료에 대한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