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안 대폭 수정 _돈 버는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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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논란을 빚어온 근로자 파견법안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파견사업은 전 업종에 걸쳐서 허용되고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정됐습니다.

보도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임흥순 기자 :

노동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근로자 파견법안은 그동안 노,사 단체간의 쟁점이 돼온 파견사업의 업무 범위를 제조업 등 전 업종에 걸쳐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의 숙련과정이 필요한 업무와 분중 등에 따른 유해업무 그리고 건설업과 경비업 등은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까지로 한정하고 1년을 넘기면 정식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미리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파견된 근로자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조순문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

인건비 절감 목적의 파견 근로자는 적극 규제하고 파견 사유가 타당할 경우 파견근로를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는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임흥순 기자 :

이 법안에 대해 사용자 단체는 노조와의 사전협의 조항이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의 보호조항이 미흡하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확정한 근로자 파견법 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