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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 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 백만원에서 백 만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