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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낸 지 3일 만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있어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배달 사고’가 난 액수를 제외한 정치자금 6억 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김 씨에 이어 검찰 역시 항소장을 내면서,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