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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내고 연기자 지망생 수십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필동에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직접 수주 받은 영화가 상당수라는 거짓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52명으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명단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