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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새벽 시간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김춘호 판사 심리로 열린 권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98㎞ 초과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권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권 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시간에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시속 148㎞로 몰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권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5월 13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