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소방관 유족 보상강화 추진” _슬롯 젠폰 문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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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공무중 숨진 소방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숨진 경우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사망 당시 월급의 55%,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급의 65%를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유족에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연금액의 70%를 사망 연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이 매우 낮다면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직업의 위험도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보상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