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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당국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무인기가 날아온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발견된 시점만 봐도 최소 반년 이상 지났는데요.

군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보자인 이 씨 일행이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한 것은 지난해 10월 4일, 무려 6개월 전입니다.

깊은 산중에서 발견된 만큼 무인기의 실제 비행 시점은 그보다 더 이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소한 반년이 넘도록 무인기가 날아온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겁니다.

<녹취> 이00(삼척 무인기 최초 발견자): "10월달로 거슬러 가야되는데 동생은 현장에 없었고 동생은 신고만 했어요.같이 산에 약초 채취하러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앞서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역시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방공망의 허점을 노출한 군 당국은 뒤늦게 북한 무인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오한(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현행 방공 작전 태세에 대한 보완 대책, 그리고 대응 전력 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또 전국 군부대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무인기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기는 모두 민간인이 발견했는데도 군은 간첩과 간첩선 신고만 7억 5천만 원까지 포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무인기 신고는 포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