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60년만에 ‘짧고 쉽게’ 개선 _온라인 포커로 부자가 되자_krvip
어려운 법률 용어로 길게 써오던 공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작성 방식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됩니다.
검찰 결정문 작성방식은 해방 뒤 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따라 법원.검찰 체제가 성립된 뒤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우선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던 것을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또 각 공소사실에는 죄명을 따로 붙여 적고,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죄명과 적용법조를 모아 적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 각자 죄명을 알기 쉽게 적기로 했습니다.
또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았다'로, `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는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씁니다.
혐의를 수사ㆍ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만드는 불기소장도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1개마다 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적습니다.
검찰은 일단 연말까지 공소사실과 불기소 이유 작성 때 개선안을 먼저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