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9호선 민간업체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_가입하고 공짜를 받으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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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 이른바 MRG 규모를 과다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맺은 협약을 보면 기본 요금을 천원으로 하는 대신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등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4년 동안 최소운임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맥쿼리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으로 모두 천267 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맥쿼리와 협약을 하면서 요금을 7백원에서 3백원을 더 올려주고 15년 간 예상운임수입의 최대 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