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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9]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모레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오늘(28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모레(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자택에서 수사관과 함께 바로 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를 정한다.

형사소송법상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이다.

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와 관련해 제3의 장소를 마련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