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입학비리 김하주 이사장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_레이데 가가 포커페이스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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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큰 틀에서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대기업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켜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