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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종료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집값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입니다. 7월부터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9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배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