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적용”_포커 카드 시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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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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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지난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겼고, 이후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를 거쳐 세계일보 등지에 퍼진 것이 문건 유출 과정의 전모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경정이 언론사 등에 문건을 유출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한 경위에게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지만 EG 회장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가 박 회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미행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미행을 당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처럼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자술서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위를 다루는 본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박 회장 미행설이나 이른바 '박지만 문건'과 관련된 문건 유출의 파생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