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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구성원들을 고발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어제(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지만, 21일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측은 법률자문을 거쳐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모든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