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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속여 납품한 농협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별과 품종, 인증서를 위조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부정 납품해 군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농협을 상대로 38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국방부는 농협이 전국의 군 부대에 정육을 독점 납품하면서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젖소를 육우로 속여 납품하는 등 300여 톤을 부정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농협에 저질 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속여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전.현직 농협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