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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출 상담 업무 등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강모(42)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아파트 DB(개인정보) 사실 분, 11만개 3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작성자 강모(36)씨에게 연락,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각각 6만∼30만원을 주고 개인정보 10만∼38만건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상담업, 부동산 중개업, 아파트 분양 대행업·상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들인 개인정보를 대출 상담 또는 아파트 분양 업무 등에 활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입수한 개인정보를 합치면 총 1천만건에 달하지만 상당수는 중복 자료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사적 업무에 활용한 것 외에 추가로 유출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월 견본 주택 방명록이나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들을 모아 인터넷에서 팔아넘긴 혐의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 강씨를 구속한 뒤 개인정보 구매자로 수사를 확대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3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