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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교정당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 씨는 최근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염을 우려한 교정 당국이 대구지검에 건의해 A 씨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지검의 지휘로 A 씨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약 한 달가량 가족과 함께 자택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후 A 씨의 건강과 코로나19 전파 상황 등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로 다시 들어오면 시설 안 확산이 우려돼 병원에서 바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형집행정지가 끝나면 구치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국 지방교정청 직원이나 직원 가족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이 우려될 경우 자발적으로 연가나 공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는 신천지 교인 교도관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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