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대체 복무’ 병역법 개정 신중할 필요 있어”_돈 벌기 돈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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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등 국익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과 관련돼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 대변인은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