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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따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립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