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미국인 계좌정보 연 1회 국세청 제공_베토 카레로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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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1년에 한 차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사의 이행 규정 제정안을 이처럼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미 양국의 과세 당국이 자국 금융사가 보유한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이에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 기관과 증권사,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1년에 한 차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사는 또 예금과 신탁, 펀드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과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